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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
협약상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캐나다 거주자인 원어민 보조교사가 국내 교육기관에서 받는 보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해야 하며 일부 공제는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3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삭제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캐나다 거주자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해당 교육기관에 채용되어 종속적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카나다의 거주자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채용된 후 동 교육기관에 종속되어 강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카나다의 거주자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채용된 후 동 교육기관에 종속되어 강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카나다 조세협약」 제15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세협약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한・카나다 조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카나다 원어민 보조교사가 국내 교육기관에서 지급받는 보수의 과세 여부.
회답
카나다의 거주자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채용된 후 동 교육기관에 종속되어 강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카나다 조세협약」 제15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세협약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한・카나다 조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카나다 조세협약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제2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의2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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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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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5 (2007.04.13 회신), "캐나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38)
- 원 제목
- 카나다 원어민 보조교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