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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상주 미국 용역회사는 어떻게 납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11회신일 1995.08.21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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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21

사업자등록과 법인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며 미등록 상태에서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미국용역회사가 기술자를 국내에 1년 이상 상주시켜 감리보조업무를 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법인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며 미등록 상태에서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외국인기술자의 일정한 기술제공 대가는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2명의 인원을 1년 이상 상주시켜 감리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외국인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2명의 인원을 1년 이상 상주시키면서 감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2명의 인원을 1년이상 상주시키면서 감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 제1항 과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역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당해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동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외국인기술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기술자를 1년 이상 상주시켜 감리보조업무를 수행할 때의 법인세 납세절차

2. 외국인기술자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받는 대가의 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미국용역회사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용역대가 지급 시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 외국인기술자가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11 (1995.08.21 회신), "장기 상주 미국 용역회사는 어떻게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82)
원 제목
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기술자를 1년 이상 상주시키면서 감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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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