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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합병의 주식 이전은 양도인가?
주주가 변경된 주식 이전은 일정한 기타자산 주식을 제외하고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된 경우 유가증권 양도인지 물었다. 주주가 변경된 주식 이전은 일정한 기타자산 주식을 제외하고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이 불명확하면 정상가격을 적용하고 양수 외국법인이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는 특수관계 외국법인 B와 흡수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A가 보유하던 내국법인 갑의 주식을 B에게 양도하여 갑의 주주가 변경되었다. 장부가액 또는 자산과의 일괄 양도로 주식 평가차익의 합병대가 반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B)과 합병 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이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A”라 함)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이하“외국법인B”라 함)과 『(흡수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갑)주식을 보유하던 외국법인A가 동 주식을 외국법인B에게 양도함에 따라 내국법인(갑)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동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속하는 기타자산의 양도에 속하는 주식 제외)의 양도는 같은법 제93조 제10호의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법인A가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B에게 내국법인(갑) 주식을 장부가액에 의해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외국법인의 자산 등과 함께 일괄 양도함에 따라 내국법인(갑)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양도한 당해 주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외국법인B는 같은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법인A로부터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된 경우 유가증권 양도 해당 여부와 수입금액 및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내국법인 주주의 변경을 수반한 주식 이전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 양도에 속하는 주식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2. 주식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3. 외국법인 B는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 A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제2항 (정상가격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3조제10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2조제2항제3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부3133 심판결정2025.12.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1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3인6922 심판결정2024.06.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017 심판결정2023.11.2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424 심판결정2023.06.1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980 심판결정2023.04.17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215 심판결정2023.03.3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8587 심판결정2021.03.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3440 심판결정2019.09.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4269 심판결정2019.03.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구3860 심판결정2019.02.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구3476 심판결정2018.11.27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광1255 심판결정2016.10.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3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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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2 (2006.03.06 회신), "외국법인 합병의 주식 이전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40)
- 원 제목
- 합병 등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