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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지급한 설치기술 대가는 사용료인가?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아니지만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자재 설치기술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아니지만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시멘트 제조공장 설치에 필요한 고도의 숙련된 기술용역을 외국법인들로부터 제공받았다. 계약은 기술용역 육성법에 따라 체결하고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기술용역을 외국법인들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들은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해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는 외국법인들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시멘트 제조공장 설치와 관련하여 국내 기술수준으로는 제공 받을수 없는 산업상 고도의 숙련된 기술용역 을 기술용역 육성법 에 의거 계약 체결하고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법인들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들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9조 제(2)항(f)호,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5조 제 3항, 한ㆍ독 조세협약 제5조 제(2)항(h)호 및 한ㆍ이태리 조세협약 제5조 제(2)호 사 항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해,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 들에게 지급하는 상기기자재설치기술용역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 12조, 한ㆍ독 조세협약 제12조, 한ㆍ이태리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 들의 사용료소득에 해당 되므로 조세협약이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당해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멘트 제조공장 설치와 관련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회답
외국법인들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9조 제(2)항(f)호,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5조 제 3항, 한ㆍ독 조세협약 제5조 제(2)항(h)호 및 한ㆍ이태리 조세협약 제5조 제(2)호 사 항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내국법인이 외국법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자재설치기술용역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 12조, 한ㆍ독 조세협약 제12조, 한ㆍ이태리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조세협약이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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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54 (1992.11.30 회신), "외국법인에 지급한 설치기술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02)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시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