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케이만 거주자와 펀드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578회신일 2002.08.2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케이만 거주자와 펀드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23

한·영조세협약은 적용되지 않으며, 대리인의 역할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관련 소득을 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한다.

케이만아일랜드 거주자의 조세협약 적용과 펀드의 국내사업장·주식양도·이자·배당 과세를 물었다. 한·영조세협약은 적용되지 않으며, 대리인의 역할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관련 소득을 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한다. 주식양도 비과세에는 특수관계자 합산 25% 미만 보유와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 요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립대리인인 ‘갑’사가 ‘을’펀드에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며 실질적인 투자결정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등록 주식 등을 양도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얻는 사안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영국령 케이만아일랜드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한ㆍ영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영국령 케이만아일랜드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한ㆍ영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독립대리인인 ‘갑’사가 ‘을’펀드를 위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갑’사가 ‘을’펀드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영업수익의 상당부분을 구성하고 ‘갑’사가 실질적인 투자결정을 한다면 ‘을’펀드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소시장을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며, 다만 외국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유가증권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 동안 유가증권 발행법인의 출자 총액 25%미만을 소유하고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비와세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제2호)

라.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의 이자소득 및 같은조 제2호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세율은 각각 소득금액의 100분의 25입니다.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

정제 정리

질의

영국령 케이만아일랜드 거주자에 대한 한·영조세협약 적용 여부와 외국펀드의 국내사업장, 주식양도소득 및 이자·배당소득의 과세방법.

회답

가. 영국령 케이만아일랜드의 거주자에게는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독립대리인인 ‘갑’사가 ‘을’펀드에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수수료가 영업수익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갑’사가 실질적인 투자결정을 한다면 ‘을’펀드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 등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은 과세합니다. 다만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직전 5년 동안 발행법인의 출자총액 25% 미만을 소유하고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해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합니다.

라.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조 제2호의 배당소득은 각각 소득금액의 100분의 25로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578 (2002.08.23 회신), "케이만 거주자와 펀드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31)
원 제목
영국령 케이만아일랜드의 거주자에 대하여 한ㆍ영조세협약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