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일본법인의 국외 인도 기자재 소득도 국내원천소득인가?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내사업장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그 사업장과 무관한 기자재를 한국법인에 판매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내사업장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일본법인은 기술용역수입과 본사의 수출거래 수입 등 국내원천 전소득을 합산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은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기술감리용역을 제공하는 현장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했다.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 없는 기자재를 한국법인에 판매하고 해당 기자재는 중국으로 인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기자재 등을 한국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 기자재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며,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기술감리용역을 제공하는 현장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한 일본법인이 국내상업장과 젼혀 관련이 없는 기자재 등을 한국법인에게 판매하고 동 기자재는 중국으로 인도하는 경우
○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기자재를 한국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 기자재로 발생하는 소득은 한일조세협약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 일본법인의 기자재판매금액에 대하여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그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고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본법인이 국내의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 한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은 한일조세협약 제6조와 법인세법 제53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기술용역수입과 본사의 수출거래로 인한 수입 등 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법인의 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기술감리용역을 제공해 사업자등록을 한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 없는 기자재를 한국법인에 판매하고 중국으로 인도하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및 신고 방법.
회답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 없는 기자재를 한국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자재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한일조세협약 제6조(2)항에 따라 국내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봅니다.
2. 일본법인의 기자재판매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고,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3.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 국내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 한국에 제품을 수출하더라도 국내사업장은 한일조세협약 제6조와 법인세법 제53조 및 제58조에 따라 기술용역수입과 본사의 수출거래 수입 등 국내원천에서 생기는 법인의 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구0657 심판결정2026.04.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0555 심판결정2018.04.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2025.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2024.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2024.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20 (1996.09.14 회신), "일본법인의 국외 인도 기자재 소득도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76)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을 한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기자재를 한국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