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의 국외 인도 기자재 소득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20회신일 1996.09.1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본법인의 국외 인도 기자재 소득도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14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내사업장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그 사업장과 무관한 기자재를 한국법인에 판매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내사업장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일본법인은 기술용역수입과 본사의 수출거래 수입 등 국내원천 전소득을 합산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은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기술감리용역을 제공하는 현장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했다.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 없는 기자재를 한국법인에 판매하고 해당 기자재는 중국으로 인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기자재 등을 한국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 기자재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며,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기술감리용역을 제공하는 현장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한 일본법인이 국내상업장과 젼혀 관련이 없는 기자재 등을 한국법인에게 판매하고 동 기자재는 중국으로 인도하는 경우

○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기자재를 한국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 기자재로 발생하는 소득은 한일조세협약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 일본법인의 기자재판매금액에 대하여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그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고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본법인이 국내의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 한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은 한일조세협약 제6조와 법인세법 제53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기술용역수입과 본사의 수출거래로 인한 수입 등 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법인의 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기술감리용역을 제공해 사업자등록을 한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 없는 기자재를 한국법인에 판매하고 중국으로 인도하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및 신고 방법.

회답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 없는 기자재를 한국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자재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한일조세협약 제6조(2)항에 따라 국내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봅니다.

2. 일본법인의 기자재판매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고,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3.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 국내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 한국에 제품을 수출하더라도 국내사업장은 한일조세협약 제6조와 법인세법 제53조 및 제58조에 따라 기술용역수입과 본사의 수출거래 수입 등 국내원천에서 생기는 법인의 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20 (1996.09.14 회신), "일본법인의 국외 인도 기자재 소득도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76)
원 제목
사업자등록을 한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기자재를 한국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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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