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추가 감독용역 중 폐쇄한 고정사업장은 존속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55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추가 감독용역 중 폐쇄한 고정사업장은 존속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정사업장은 추가 용역이 끝날 때까지 존속하며 대가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독일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폐쇄한 뒤 계속 제공한 감독용역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은 추가 용역이 끝날 때까지 존속하며 대가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실질적 폐쇄 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외국법인에게 건축ㆍ건설, 기계장치등의 설치ㆍ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5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내사업장이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55조제1항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53조제2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7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26조ㆍ제27조ㆍ제29조 내지 제41조 및 제5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독일법인은 내국법인과 기자재 설치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했다. 사업장 폐쇄 전에 추가 감독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폐쇄 이후에도 용역을 계속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기자재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당해공사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독일법인이 내국법인과 기자재설치 용역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자재 설치 용역을 6개월 이상 제공함에 따라, 당해공사(Project)가 한독 조세협약 제5조 제2항 제(h)호 에 의한 국내 고정사업장 에 해당되어,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 납부 한 후, 당해 독일법인이 임의로 국내 고정사업장을 폐쇄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 폐쇄 전에 당해 내국법인 과 상기 용역과 관련된 추가적 감독용역 계약을 체결 했고 그 용역제공이 국내 고정사업장 폐쇄 이후에도 계속 된다면,당해 고정사업장은 추가적 용역제공이 완결되는 시점까지 사실상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법인이 임의로 국내 고정사업장을 폐쇄한 이후에는 당해 고정사업장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과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 지급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한후,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이 폐쇄될때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기 납부된 원천징수 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법인이 기자재 설치용역을 6개월 이상 제공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 뒤 이를 폐쇄하였으나, 폐쇄 전에 체결한 추가적 감독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당해 고정사업장은 추가적 용역제공이 완결되는 시점까지 사실상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임의 폐쇄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용역대가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이 폐쇄될 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55 (<time datetime="1992-11-30">1992.11.30</time> 회신), "추가 감독용역 중 폐쇄한 고정사업장은 존속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03)
원 제목
외국법인 기술자가 국내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