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비거주자 수입알선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2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거주자 수입알선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알선 대가는 활동 성격과 상대국에 따라 달라지고, 국외 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수입상품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 알선 대가는 활동 성격과 상대국에 따라 달라지고, 국외 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사업의 주된 활동인지, 국내사업장 유무, 러시아인인지 일본인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나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국내원천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제1호 내지 제12호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22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근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인과 러시아인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였다. 수입상품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되돌려 주기로 약정하고 수입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수입상품에 대한 판매수익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주기로 한 약정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수입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일본과 러시아)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수입상품에 대한 판매수익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주기로 한 약정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질의 1)의 경우, 지급하는 대가의 실질내용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질의 2)의 경우, 실지로 수입을 알선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입알선수수료에 대하여, 국내에서 행한 수입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는 수입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수입알선행위가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러시아인에게 지급시는 한.러시아조세조약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고 일본인에게 지급시는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외에서 행한 수입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판매수익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지급하는 대가의 실질내용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국내에서 행한 수입알선행위의 대가가 수입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수입알선행위가 사업의 주된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러시아인에게 지급할 때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고, 일본인에게 지급할 때에는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외에서 행한 수입알선행위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21 (<time datetime="1996-09-14">1996.09.14</time> 회신), "비거주자 수입알선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77)
원 제목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수입상품에 대한 판매수익의 일정비율을 되돌려 주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