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휘장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091회신일 2003.01.1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휘장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14

수익적 소유자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이며 관련 당사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와 실지급자 판단을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이며 관련 당사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휘장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의 대가를 지급한다. 휘장사용권의 모든 권리가 ○○회에 있고 권리의 양도가 없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는 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서이46017-10774(2002.04.11) 및 서이46017-11397(2002.07.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는 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실지급자는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로부터 허여받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자로서 실질적 권리의 소유자 및 실지급자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0774, 2002.4.11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휘장사용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회)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없는 경우, 동 사용대가는 ○○회(○○회)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한ㆍ쿠웨이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총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와 실지급자의 판단

회답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는 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실지급자는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로부터 허여받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자로서 실질적 권리의 소유자 및 실지급자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0774, 2002.4.11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휘장사용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회)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없는 경우, 동 사용대가는 ○○회(○○회)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한ㆍ쿠웨이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총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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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091 (2003.01.14 회신), "휘장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64)
원 제목
휘장사용대가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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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