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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회사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면제된 배당세액은 배당금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되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중국 자회사 배당금과 관련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간주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면제된 배당세액은 배당금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되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외국자회사의 확정 세액에는 감면세액은 제외하고 확정된 이연납부세액은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으나 중국과세당국은 원천징수를 면제했다. 중국자회사의 이익 배당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중국과세당국이 원천징수를 면제한 경우 배당금액의 10%를 세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 (2004.12.31.까지 적용)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동 배당에 대하여 중국과세당국이 원천징수를 면제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및 한중조세협약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동 면제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금액의 10% 금액을 세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동 규정은 한중조세협약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2004. 12. 31.까지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중국자회사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 공제ㆍ감면받은 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이연납부세액은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으나 중국과세당국이 원천징수를 면제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및 한중조세협약 제23조 제3항에 따라 배당금액의 10%를 세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규정은 한중조세협약 제23조 제4항에 따라 2004. 12. 31.까지만 적용합니다.
2.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중국자회사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봅니다.
3.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공제·감면받은 세액은 제외하고 납부가 확정된 이연납부세액은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제3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제4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3서4034 심판결정2017.0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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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2006.04.19 회신), "중국 자회사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06)
- 원 제목
-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