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의 골프장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30-583회신일 1990.10.1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본법인의 골프장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16

통상적인 전문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고 노우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골프장 설계·조성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고 노우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 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면세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골프장 코스의 설계지도 및 조성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용역에는 노우하우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골프장 코스의 설계지도 및 조성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용역이 정형화된 전문 직업작용역이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용역에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골프장 코스의 설계지도 및 조성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용역이 정형화된 전문 직업작용역이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당해 용역에 노우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동용역의 대가 지급시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1하의 제한세율을 적용,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게기하는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골프장 코스 설계지도 및 조성용역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동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 직업작용역이거나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합니다.

노우하우가 포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가 지급 시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1하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면세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583 (1990.10.16 회신), "일본법인의 골프장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14)
원 제목
골프장 코스의 설계지도 및 조성의 노우하우를 갖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계약에 따른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