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제한세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4건
'제한세율'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7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로열티와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며, 노하우가 아닌 인적용역은 용역제공 기간이 회계연도 중 183일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제한세율 10% 적용에는 실질귀속자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되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일본 거주자가 국내에서 63일간 제공한 설계감리용역 대가의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료이면 10%를 원천징수하고 정형화된 인적용역이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료인지 인적용역인지는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 등 용역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재미교포의 거주자 구분과 국내 임대·이자·양도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일정 요건이면 비거주자이며 임대소득은 신고하고 부동산과 무관한 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국내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