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4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14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한미 양국 거주자인 개인의 국외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고 한국 거주자이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국내외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제시된 회신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안이다.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 소득세 신고 범위를 물었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국내 납세의무를 진다. 항구적 주거부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의 순서로 거주지를 판단한다.
국외지점의 본점 지급이자가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계산상 직간접비용인지 물었다. 직간접비용은 원천지국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관련 비용을 뜻한다. 해당 이자비용이 원천지국에서 손금에 산입됐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이 다를 때 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국 과세기간의 소득 중 우리나라 과세기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의 비율을 반영한다. 귀속이 불분명한 세액도 외국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해당 과세연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국외원천소득 대응액이 국내 발생 직간접비용뿐일 때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배제 방법을 물었다. 배제 대상 금액과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및 기존 회신을 따른다. 한도액 감소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 금액을 관련 외국납부세액으로 본다.
미국 파견 근로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세액 변동 시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며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 후 변동 통지를 받았다면 외국정부의 결정통지일부터 2월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한·인도 간 법률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인도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인도법인에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와「법인세법」제57조·제93조가 적용 근거다.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국외근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종합소득의 산출세액 없이 금융소득 관련 세액만 산출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한도는 기본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의 종합소득금액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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