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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의 소프트웨어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4건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8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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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9.02.0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3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원시코드 제공이나 주문 제작 없이 고정액으로 구입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를 도입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이며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014.08.28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호주법인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원시코드·주문제작·사용기준 대가 등은 사용료소득이며 상품화된 제품의 정액 대가는 다르다. 노하우 도입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필수 부수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2014.02.14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스웨덴법인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득구분은 제공된 권리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복제권 등 권리대가나 원시코드·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등의 제공 여부가 판단요소다.

2011.09.28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54

앱스토어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해외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본통칙상 소프트웨어 제공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복제권 등을 허여하지 않는 범용 소프트웨어 판매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2007.02.2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2

노트북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일본법인에서 도입한 노트북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사 수량에 따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일정한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노하우 도입이 실질이고 시가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2004.10.2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5

판매량에 따른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데이터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량 기준 소프트웨어 대가와 일정비율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공개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의 데이터 대가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2003.06.25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97

완제품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싱가폴법인이나 미국법인에서 수입한 완제품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이미 개발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 완제품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가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002.11.21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2099

정률로 지급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인가?

외국법인에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비적 비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비례해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은 경우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