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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C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뒤 B주택을 양도하면 B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주택 보유자가 봉양 합가 후 모친 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C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뒤 B주택을 양도하면 B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모친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상황에서 상속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B·C 두 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A주택을 보유한 모친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쳤다. 이후 모친이 사망하여 자녀가 A주택을 상속받았다. 자녀는 C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뒤 B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2주택(B,C)을 보유한 자(子)가 1주택(A)을 보유한 모(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모(母)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C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주택외의 용도로 변경하고 일반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주택(B,C)을 보유한 자(子)가 1주택(A)을 보유한 모(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모(母)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C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주택외의 용도로 변경하고 일반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3주택자가 된 자가 기존 2주택 중 하나를 처분하고 나머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주택(B, C)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A)을 보유한 모친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후 모친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C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하고 일반주택(B)을 양도하면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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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2569 (2023.12.28 회신), "봉양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398)
- 원 제목
- 동거봉양합가 후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3주택자가 된 자가 합가 전부터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고 나머지 주택 양도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