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부동산-0045회신일 2026.05.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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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21

상속받은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조특법§98의3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을 상속 받아 양도하는 경우 동법에 따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6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상속 받아 양도하는 경우 동법에 따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과세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부동산-0045 (2026.05.21 회신),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284)
원 제목
조특법§98의3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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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