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주택 상속 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8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주택 상속 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기간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과 승인일 중 빠른 날이 기산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원조합원으로서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그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의 원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계산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82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피상속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원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재개발 사업의 신축주택이 상속개시되어 그 상속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의 원조합원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피상속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원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신축주택이 상속개시되어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기산일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848 (<time datetime="2026-04-03">2026.04.03</time> 회신), "재개발주택 상속 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146)
원 제목
피상속인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