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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후 2주택이면 상속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으로 보지만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다른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으로 보지만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다른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상속개시일 전에 세대를 합쳤다. 합가로 인해 해당 세대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당시 일시적 2주택 상황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의제하나, 합가 후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다른 직계비속이 보유한 주택을 계속 보유 중인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보유한 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제6호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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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재산-0100 (2025.12.18 회신), "동거봉양 합가 후 2주택이면 상속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062)
- 원 제목
- 동거주택을 상속받지 않는 상속인과 합가하여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증령§20의2①(6)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