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가 후 모친의 공동주택 지분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2925회신일 2023.11.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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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1.22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뒤 모친이 보유 지분을 양도하면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가진 세대가 모친과 합가한 뒤 모친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뒤 모친이 보유 지분을 양도하면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모친의 지분 1/2을 세대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주택 A와 별도세대인 부친에게 공동상속받은 주택 B의 일부 지분을 가진 1세대가 B주택 지분 1/2을 가진 모친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다.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후 모친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모친과 합가한 후 B주택의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후 모친이 B주택 지분 1/2(취득시부터 공동 소유)을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61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반주택(A)과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B)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B주택의 1/2 지분을 소유한 모친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B주택의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후 모친이 B주택 지분 1/2을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일부 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모친과 동거봉양 합가한 뒤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하고 모친이 주택 지분 1/2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일반주택(A)과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B)의 일부 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B주택의 1/2 지분을 소유한 모친의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B주택의 본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한 후 모친이 B주택 지분 1/2을 세대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B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2925 (2023.11.22 회신), "합가 후 모친의 공동주택 지분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15)
원 제목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소유한 1세대가 1주택 소유한 모친과 합가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모친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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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