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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두 상속주택을 받으면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 나머지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재건축 시행기간 중 두 주택을 상속받고 하나를 먼저 판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 나머지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별도 세대 피상속인에게서 두 주택을 상속받은 사실관계에 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A를 소유한 1세대가 A주택 재건축사업 기간에 별도 세대 피상속인에게서 B주택과 C주택을 상속받았다. 이 중 B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C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2개의 주택(B,C)을 상속받고 그 중 1개의 주택(B)을 먼저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2개의 주택(B,C)을 상속받고 그 중 1개의 주택(B)을 먼저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기간 중 두 주택을 상속받아 하나를 먼저 양도하면 나머지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회답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에 대한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두 주택(B, C)을 상속받고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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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192 (2026.04.15 회신), "재건축 중 두 상속주택을 받으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734)
- 원 제목
-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2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