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후순위 상속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1093회신일 2025.11.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후순위 상속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1.05

상속 순위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후순위 상속주택에도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 순위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고 수도권 밖의 일정한 읍·면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수도권 밖의 일정한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한다.

질의요지

후순위 상속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의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 상속받은 주택은 같은 영 제15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순위에 관계 없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후순위 상속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의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 상속받은 주택은 같은 영 제15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순위에 관계 없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1093 (2025.11.05 회신), "후순위 상속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000)
원 제목
후순위 상속주택에 소득령§155⑦의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