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속받은 인구감소지역주택도 과세특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재산-1621회신일 2026.01.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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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1.14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주택은 기존 주택 양도 시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1주택 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주택은 기존 주택 양도 시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주택 1채를 상속으로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1채를 상속으로 취득한다. 이후 그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으로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 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1채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재산-1621 (2026.01.14 회신), "상속받은 인구감소지역주택도 과세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817)
원 제목
상속주택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1의2①)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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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