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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인구감소지역주택도 과세특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주택은 기존 주택 양도 시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1주택 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주택은 기존 주택 양도 시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주택 1채를 상속으로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1채를 상속으로 취득한다. 이후 그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으로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 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1채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의2조제1항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의2조제1항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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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재산-1621 (2026.01.14 회신), "상속받은 인구감소지역주택도 과세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817)
- 원 제목
- 상속주택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1의2①)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