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상속 당시 동일세대였던 상속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종전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이며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
회답
법규과-108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종전의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상속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1.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2. 종전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이고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다면, 상속개시 전에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2005.08.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3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369 (2025.05.23 회신),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429)
- 원 제목
-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