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369회신일 2025.05.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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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23

상속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상속 당시 동일세대였던 상속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종전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이며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

회답

법규과-108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종전의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상속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1.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2. 종전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이고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다면, 상속개시 전에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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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369 (2025.05.23 회신),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429)
원 제목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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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