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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 후 상속주택을 팔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이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가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5년 이내 직계존속이 사망해 그 주택을 상속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이 그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뒤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고 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직계존속의 보유주택을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고 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회답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직계존속의 보유주택을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고 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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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재산-0068 (<time datetime="2025-03-10">2025.03.10</time> 회신), "합가 후 상속주택을 팔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536)
- 원 제목
-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을 취득 후 양도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