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는 증여받고 건물은 상속받아도 상속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0428회신일 2024.07.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는 증여받고 건물은 상속받아도 상속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26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를 판단한다.

부수토지는 증여로, 주택 건물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를 판단한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하고 주택 건물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다. 상속개시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하고 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

회답

부동산납세과-123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61, 2009.09.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16, 2009.09.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하고 주택 건물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 재산세과-216, 2009.09.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0428 (2024.07.26 회신), "토지는 증여받고 건물은 상속받아도 상속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904)
원 제목
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하고 이후 주택의 건물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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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