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703회신일 2026.06.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06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8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B를 가진 1세대가 C주택을 취득한 뒤, A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일시적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이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A주택을 상속받았으며,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합가하여 동일세대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B, C)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후 1주택(A)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세대분리하고 재합가한 후 1주택(A)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받은 1주택(A)을 같은 영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후 세대분리하고 재합가하여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B, C)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후 1주택(A)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세대분리하고 재합가한 후 1주택(A)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받은 1주택(A)을 같은 영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6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703 (2026.06.18 회신),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910)
원 제목
재합가하여 동일세대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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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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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