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2. 최신 회답2025.05.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5.05.23
상속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상속 당시 동일세대였던 상속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5.05.23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369
상속 당시 동일세대였던 상속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08.2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3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