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지분의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849회신일 2024.03.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주택과 공동상속지분의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28

세대원에게 상속주택 지분을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며, A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C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및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의 양도세 적용을 물었다. 세대원에게 상속주택 지분을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며, A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C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인 B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A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인 B주택, 상속주택인 C주택을 보유하였다. C주택 지분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각 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과 상속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516

본문(원문)

1. 귀 (질의1-1)의 경우, 상속주택 지분 일부(1/2)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 2010.1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 2010.10.27.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1-2)의 경우, 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과 상속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2)의 경우, 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 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주택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A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B주택과 상속주택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C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3. A주택, B주택 소수지분 및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

회답

1. 동일 세대의 다른 세대원에게 상속주택을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B주택과 상속주택 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B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849 (2024.03.28 회신),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지분의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69)
원 제목
A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 상속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C주택)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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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