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지분의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세대원에게 상속주택 지분을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며, A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C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및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의 양도세 적용을 물었다. 세대원에게 상속주택 지분을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며, A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C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인 B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A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인 B주택, 상속주택인 C주택을 보유하였다. C주택 지분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각 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과 상속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516
본문(원문)
1. 귀 (질의1-1)의 경우, 상속주택 지분 일부(1/2)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 2010.1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 2010.10.27.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1-2)의 경우, 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과 상속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2)의 경우, 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 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주택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A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B주택과 상속주택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C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3. A주택, B주택 소수지분 및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
회답
1. 동일 세대의 다른 세대원에게 상속주택을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B주택과 상속주택 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B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제7항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865 심판결정2021.12.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1571 심판결정2021.04.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2792 심판결정2015.09.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전2339 심판결정2014.09.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0330 심판결정2011.06.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849 (2024.03.28 회신),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지분의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69)
- 원 제목
- A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 상속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C주택)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