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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후 상속지분 양도도 동거봉양 특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공동보유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동거봉양 합가 후 배우자 사망으로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공동보유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거주자 부부와 배우자의 1주택 보유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였다. 합가 후 배우자가 사망하여 공동보유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았고,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그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와 1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
- 합가일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263
본문(원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공동으로 보유하던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시모와 동거봉양 합가한 뒤 배우자 사망으로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여부.
회답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고, 합가 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공동보유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아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해당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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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재산-0134 (<time datetime="2026-01-30">2026.01.30</time> 회신), "배우자 사망 후 상속지분 양도도 동거봉양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759)
- 원 제목
- 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보유한 거주자가 시모와 동거봉양 합가 후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