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모 주택을 두 차례 상속한 뒤 본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16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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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모 주택을 두 차례 상속한 뒤 본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자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한 B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합가 전 부모 주택을 동일세대에서 두 차례 상속한 뒤 자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자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한 B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부모가 합가 전 보유한 A주택이 부에서 모와 자로, 다시 모에서 자로 상속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다. 부의 A주택은 모 60%, 자 40%로 1차 상속된 뒤 모의 60% 지분이 자에게 다시 상속되었고, 자녀세대는 합가 전부터 B주택을 보유했다.

질의요지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 부모세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A)이 동일세대 내에서 1차 상속[부 → 모(60%), 자(40%)] 및 재차상속[모(60%) → 자(60%)] 된 후 자녀세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1832

본문(원문)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 부모세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A)이 동일세대 내에서 1차 상속[부 → 모(60%), 자(40%)] 및 재차상속[모(60%) → 자(60%)] 된 후 자녀세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및 제3항을 중첩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 합가 후 부모가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동일세대 안에서 1차 상속 및 재차상속한 뒤 자녀세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 부모세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A)이 동일세대 내에서 1차 상속[부 → 모(60%), 자(40%)] 및 재차상속[모(60%) → 자(60%)] 된 후 자녀세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및 제3항을 중첩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1666 (<time datetime="2023-07-12">2023.07.12</time> 회신), "부모 주택을 두 차례 상속한 뒤 본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96)
원 제목
동거봉양합가 후 父가 합가 전 보유하던 주택을 母, 子가 1차 상속 후 母의 지분을 子가 재차상속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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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