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0197회신일 2023.06.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275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22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 시 특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특례 주택과 별도세대인 모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 시 특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별도 산식으로 계산하며,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의 과세특례 대상 주택과 별도세대인 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했다. 과세특례 대상 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으로 바뀌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의 분양가액, 분양면적 등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627

본문(원문)

1. 귀하께서 우리 청에 서면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주택(A)과 별도세대인 母로부터 상속받은 주택(B)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상속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속주택(B)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85, 2016.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85, 2016.09.29.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의 분양가액, 분양면적 등에 관계없이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4. 귀 질의3의 경우, 해당 상속주택(B)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7조의10제1항제15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특례 대상 주택(A)과 별도세대인 母로부터 상속받은 주택(B)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상속주택(B)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 A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으로 바뀐 경우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3. 상속주택(B)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의 적용

회답

1. 상속주택(B)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A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2. 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분양가액과 분양면적 등에 관계없이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3. 상속주택(B)이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함.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같은 영 제167조의10제1항제15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할 수 있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5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0197 (2023.06.22 회신),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56)
원 제목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