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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는 서면-2016-부동산-3995와 법규재산 2014-553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도 보유하였다.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6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3995(2016.08.23.) 및 법규재산 2014-553 (2015.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회답
부동산납세과-163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3995(2016.08.23.) 및 법규재산 2014-553 (2015.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부동산-3995 미등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으로 보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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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동산-4219 (2026.02.12 회신), "미등기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296)
- 원 제목
- 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하던 중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