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부동산-4219회신일 2026.02.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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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기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2.12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는 서면-2016-부동산-3995와 법규재산 2014-553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도 보유하였다.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6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3995(2016.08.23.) 및 법규재산 2014-553 (2015.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회답

부동산납세과-163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3995(2016.08.23.) 및 법규재산 2014-553 (2015.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동산-4219 (2026.02.12 회신), "미등기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296)
원 제목
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하던 중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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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