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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6059회신일 2025.08.1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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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근로복지기금 주택은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8.18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연 사용자 소속 종업원에게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용자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기금에 출연한 사용자 소속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84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둘 이상의 사용자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해당 기금에 출연한 사용자 소속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기금 출연 사용자 소속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합산배제 여부.

회답

둘 이상의 사용자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라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해당 기금에 출연한 사용자 소속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6059 (2025.08.18 회신), "공동근로복지기금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362)
원 제목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기금에 출연한 사용자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합산배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