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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입주권의 청산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이 사업 완료 후 조합에서 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상속받은 입주권과 관련해 받은 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사업 완료 후 조합에서 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피상속인의 종전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환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종전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됐다. 이후 상속이 개시됐고, 상속인은 사업 완료 후 조합에서 청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종전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사업시행 완료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회답
법규과-1736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종전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사업시행 완료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뒤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종전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사업시행 완료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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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249 (2023.06.29 회신), "상속 입주권의 청산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99)
- 원 제목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