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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뒤 부모 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합가 전 직계존속 세대가 보유한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계존속 세대와 자녀 세대가 동거봉양 합가한 뒤 모의 B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합가 전 직계존속 세대가 보유한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자녀는 상속취득한 A주택을, 60세 이상 직계존속 세대는 B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합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세대인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취득한 A주택을 보유하고, 60세 이상 직계존속 세대는 B주택을 보유하였다.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대를 합치기 전의 母세대가 세대를 합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 가능
회답
법규과-215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취득한 1주택(A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 세대’라 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합가’라 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합가 전 직계존속 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 세대와 자녀 세대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후, 합가 전 모가 보유하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취득한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세대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합가 전 직계존속 세대가 보유하던 B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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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740 (2025.09.15 회신), "동거봉양 합가 뒤 부모 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822)
- 원 제목
- 직계존속 세대와 子세대의 동거봉양 합가 후 母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