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상속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8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상속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21.1.1. 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완공 후 취득한 신축주택에 상속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가 다른 분양권을 상속받은 뒤 기존 분양권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021.1.1.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후 다른 분양권을 상속받았다.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분양권으로 사업시행 완료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20.12.31. 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소득령§155

② 적용 불가함

회답

법규과-124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81, 2025.6.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81, 2025.6.9.

’21.1.1.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다른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에,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1.1.1. 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1.1.1.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다른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에,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1803 (<time datetime="2025-06-12">2025.06.12</time> 회신), "기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상속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451)
원 제목
’20.12.31. 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개정된 소득령§155②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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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