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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이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상속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1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후순위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할 때 종전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상속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1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독상속주택은 농어촌주택등,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각각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별도 세대원인 피상속인의 2주택 중 하나를 단독으로, 나머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해당 1세대는 상속개시 전부터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후순위 상속주택이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별도 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고, 나머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단독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에 해당하고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1세대가 상속개시 전 보유한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독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농어촌주택등에 해당하고 다른 주택이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개시 전 보유한 1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규정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별도 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고, 나머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단독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에 해당하고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1세대가 상속개시 전 보유한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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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3507 (<time datetime="2024-01-11">2024.01.11</time> 회신), "후순위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이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013)
- 원 제목
- 후순위 상속주택을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