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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비과세 검색 결과 6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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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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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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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3년 2월 14일 전 취득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이전에 취득한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여야 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변환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은 그 전신인 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수에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중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임대등록이 말소된 오피스텔을 보유하다 상속주택을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오피스텔의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에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고 상속주택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경우이다.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경정등기로 다수지분자가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제시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은 아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후 재협의 분할로 49% 지분이 50%가 되고 최연장자인 다수지분자가 된 경우이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거주주택 특례의 중첩 및 상생임대주택 신고서 미제출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서류를 기한 내 못 내도 계약 요건이 확인되면 특례가 가능하다.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및 직전·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주택과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각각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하게 주택을 먼저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상속주택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기존 일반주택을 팔고 같은 날 새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새 일반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과 상속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및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의 양도세 적용을 물었다. 세대원에게 상속주택 지분을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며, A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C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인 B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후순위 상속주택이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할 때 종전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상속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1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독상속주택은 농어촌주택등,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각각 해당해야 한다.
1주택 소유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고, 소득령§156의2④ 요건을 갖추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과 입주권을 상속받고 상속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의 분양가액, 분양면적 등에 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주택과 별도세대인 모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 시 특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별도 산식으로 계산하며,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사고, 그 취득 후 3년 이내 상속주택 등을 취득해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의 일부를 재차 상속받아 최다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해당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차 상속으로 최다지분자가 된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차 상속일을 기준으로 전체 상속지분을 합산해 최대지분자를 판단하고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협의분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을 판단한다.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2개 소유하였다가 최종 일반주택 1개를 양도하는 경우,양도 시를 기준으로 소득령§155②에 따라 비과세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당시 일반주택 2개를 보유한 세대가 최종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최종 일반주택 양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2개 중 일반주택 1개를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조정지역 내의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2013년 2월 14일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상속개시일 전후와 관계없이 2013년 2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종전의 1주택(A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별도세대원인 모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의 지분 1/2을 상속받았으나 해당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주택을 2년 이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고, 거주자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에 해당한다.
1세대가 4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동거봉양 합가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동소유 주택 지분을 단독 상속하면 상속주택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4주택 상황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일반주택(A)과 상속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다른 일반주택(C)을 추가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A)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각 주택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명의신탁된 주택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의 원인무효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유자가 실지 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명의신탁과 실지 소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명의신탁되었고 원인무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 1세대가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 2개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상속주택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동일세대원에게 입주권 2개를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 조합원입주권 2개를 상속받아 사업 완료 후 주택 2개를 취득한 경우이다.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과「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5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특례주택을 가진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특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상속주택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 보유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가산세율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다른 일반주택 양도에는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새 주택은 종전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취득하고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