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동일세대에서 물려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던 상속인의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세대 여부는 생계 공동 여부와 일시퇴거 여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고,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91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적용사례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 2013.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세대란「소득세법」제88조제6호에 따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 및 일시퇴거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 2013.1.4.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는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거주자 및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사람도 포함하며, 생계 공동 및 일시퇴거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 (2021.10.29 회신), "동일세대에서 물려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73)
- 원 제목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대상 상속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