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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공동상속지분이 있어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일반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은 제155조제2항,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일반주택 A와 별도세대인 모친에게 상속받은 주택 B를 소유하였다.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부친에게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C를 상속받은 뒤 A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주택자(A)가 별도세대 母로부터 1주택(B)을 상속받은 후 父와 동거봉양 합가하고 父로부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C)을 상속받아 1주택(A)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187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반주택(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B, 별도세대인 모친으로부터 상속),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C,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A), 별도세대인 모친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B),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부친으로부터 받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C)를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일반주택(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B),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C)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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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5688 (2023.07.18 회신),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지분이 있어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95)
- 원 제목
- 상속주택(B) 취득 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C)을 상속받은 뒤 1주택(A)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