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금 지급일 현재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했다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기준일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했다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017년 8월 2일 전에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질의요지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요건 충족해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148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영 제28293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조제2항제2호 괄호 안의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7.8.2. 이전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의 적용 여부.

회답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택이라도, 계약금 지급일 현재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영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제2호 괄호 안의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6 (<time datetime="2021-04-27">2021.04.27</time> 회신),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18)
원 제목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거주기간요건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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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