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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시 2주택이면 최종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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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최종 일반주택 양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 당시 일반주택 2개를 보유한 세대가 최종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최종 일반주택 양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2개 중 일반주택 1개를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주택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1개를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이후 일반주택 1개를 먼저 양도하고 최종 남은 일반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2개 소유하였다가 최종 일반주택 1개를 양도하는 경우,양도 시를 기준으로 소득령§155②에 따라 비과세를 판정함
회답
법령해석과-435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반주택(‘13.2.15.이전 취득)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1개를 상속으로 취득하게 된 1세대가 이후 일반주택 1개를 양도하고 최종 남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874,2014.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납세과-874,2014.11.19.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의 1주택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개의 주택(C)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 2개(A,B)를 소유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개의 일반주택(A)을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 1개의 일반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13.2.15.이전 취득)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1개를 취득한 후, 일반주택 1개를 먼저 양도하고 최종 남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874,2014.11.19.)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2개를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1개를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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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49 (2020.12.30 회신), "상속 당시 2주택이면 최종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13)
- 원 제목
- 상속당시 2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최종 남은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