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지분 경정으로 다수지분자가 되면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재산-20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지분 경정으로 다수지분자가 되면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제시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은 아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경정등기로 다수지분자가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제시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은 아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후 재협의 분할로 49% 지분이 50%가 되고 최연장자인 다수지분자가 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주택 보유 세대가 선순위 상속주택의 소수지분 49%를 취득했다. 상속세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 재협의 분할에 따른 경정등기로 지분이 50%가 되었고, 해당 상속인은 최연장자인 다수지분자가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선순위 상속주택의 소수지분(49%)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었으나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 재협의 분할에 따른 상속지분 경정등기로 인하여 다수지분자(50%, 최연장자)가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상속재산 재협의 분할에 따른 경정등기로 다수지분자가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공동상속지분이 바뀌어도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주택 보유 1세대가 선순위 상속주택의 소수지분 49%를 취득하여 제155조제3항의 비과세 적용대상이었으나, 신고기한 후 재협의 분할 경정등기로 다수지분자 50%이자 최연장자가 된 경우 제155조제2항의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재산-2004 (<time datetime="2026-01-29">2026.01.29</time> 회신), "상속지분 경정으로 다수지분자가 되면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909)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경정등기로 다수지분자가 되는 경우 상속주택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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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상속 주택 양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