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취득·양도 순서와 기간을 충족하면 A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취득·양도 순서와 기간을 충족하면 A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상속주택은 A주택 양도 후 같은 기한 내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주택 취득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인 2013.2.15 이후 B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2013.2.15. 이후 B주택을 취득(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73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는 우리청 기존 회신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97, 2017.06.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97, 2017.06.13.>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2013.2.15. 이후 B주택을 취득(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A주택 양도 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A주택과 B주택을 차례로 취득·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는 우리청 기존 회신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97, 2017.06.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97, 2017.06.13.>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2013.2.15. 이후 B주택을 취득(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A주택 양도 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49 (<time datetime="2020-02-17">2020.02.17</time> 회신),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34)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