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주택을 재상속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0607회신일 2020.06.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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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기 주택을 재상속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18

재상속 지분의 취득시기는 해당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며, 비과세 여부는 지분별 취득시기에 따라 판단한다.

미등기 상태에서 재상속된 주택의 지분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방법을 물었다. 재상속 지분의 취득시기는 해당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며, 비과세 여부는 지분별 취득시기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상속되었다. 양도하는 한 주택 안에서 각 지분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양도하는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 여부는 각 지분의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30

본문(원문)

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속개시일이며, 상속주택이 미등기 상태에서 재상속이 되는 경우 재상속되는 지분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양도하는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각 지분의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 상태에서 재상속된 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방법

회답

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속개시일이며, 상속주택이 미등기 상태에서 재상속이 되는 경우 재상속되는 지분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양도하는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각 지분의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0607 (2020.06.18 회신), "미등기 주택을 재상속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02)
원 제목
미등기 상태에서 재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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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