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0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오피스텔의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과 임대등록이 말소된 오피스텔을 보유하다 상속주택을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오피스텔의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에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고 상속주택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A주택과 임대등록이 말소된 B오피스텔을 보유하던 중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서 C주택을 상속받았다. B오피스텔의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중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령§154

① 적용함

회답

법규과-73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A주택(거주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말소된 B오피스텔을 보유하는 중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C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B오피스텔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 임대등록이 말소된 오피스텔 및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세대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A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말소된 B오피스텔을 보유하는 중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C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B오피스텔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007 (<time datetime="2026-03-25">2026.03.25</time> 회신), "상속·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091)
원 제목
상속주택,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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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양도소득세 비과세 상속 주택 양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