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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 후 상속한 입주권도 상속주택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가 전부터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며 일정한 신축주택도 포함한다.
동거봉양 합가 당시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합가 전부터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며 일정한 신축주택도 포함한다.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1세대였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세대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해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8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합가로 동일세대원이 된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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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38 (2021.03.22 회신), "합가 후 상속한 입주권도 상속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77)
- 원 제목
-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