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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고, 거주자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A주택을 보유했다. 별도세대원인 모의 사망으로 동생과 조정대상지역 밖 B주택 지분을 각각 1/2씩 상속받았으나 소수지분자에 해당했다.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다.
질의요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종전의 1주택(A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별도세대원인 모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의 지분 1/2을 상속받았으나 해당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7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종전의 1주택(A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별도세대원인 모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을 동생과 공동으로 각각 지분 1/2을 상속받았으나 해당 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 B주택)의 소수지분자(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A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별도세대원인 모의 사망으로 동생과 B주택 지분을 각각 1/2씩 상속받았으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에 해당하고,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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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02 (2020.10.29 회신),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3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348)
- 원 제목
-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