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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주택을 양도하거나 그 후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각각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과 감면주택 및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주택을 양도하거나 그 후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각각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주택, 감면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415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일반주택(A),「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B)과 상속주택(C)을 보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일반주택(A) 양도 후 상속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주택(B)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반주택(A), 감면주택(B), 상속주택(C)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A)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2. 일반주택(A)을 양도한 뒤 상속주택(C)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일반주택(A),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B), 상속주택(C)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 일반주택(A) 양도 후 상속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B)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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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0911 (2023.10.16 회신), "감면·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2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259)
- 원 제목
- 일반주택, 감면주택,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