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후 상속주택 명의를 바꾸면 기존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 후 상속주택 명의를 바꾸면 기존 양도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A주택의 이전은 어머니에 대한 증여이며 B주택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B주택 양도 후 재협의분할로 A주택 명의를 어머니에게 바꾼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A주택의 이전은 어머니에 대한 증여이며 B주택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B주택 양도 당시 갑은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한 상태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은 상속세 신고기한 후 협의분할로 A주택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상속개시 이후 취득한 B주택을 양도했다. 이후 재협의분할로 A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 경정 등기했다.

질의요지

증여한 상속주택은 등기일이 소유권 변동일로서 갑은 증여 이전인 2주택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2245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갑이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라 A주택을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뒤 상속개시 이후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하였으나, B주택을 양도한 이후 상속인간 재협의분할에 따라 A주택을 갑의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 경정 등기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갑이 갑의 어머니에게 A주택을 증여한 것이며,

갑이 B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B주택을 양도한 뒤 상속인 간 재협의분할로 A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경정 등기한 경우 B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나 A주택을 갑 명의로 이전 등기한 뒤 재협의분할에 따라 어머니 명의로 경정 등기한 것은 갑이 어머니에게 A주택을 증여한 것입니다. 갑의 B주택 양도에는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10 (<time datetime="2019-08-29">2019.08.29</time> 회신), "양도 후 상속주택 명의를 바꾸면 기존 양도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37)
원 제목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주택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기존 양도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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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